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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철스크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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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거랙 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 방지를 위해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수요업계와 공급업계가 상호 협의를 통해 설립되였으며, 
신고센터에서는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등의 개선유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 및 근절 등의 활동을 통해 
철스크랩의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관련, 우리업계가 자율적으로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철스크랩 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며 
신고센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기준입니다.
다음의 신고기준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차량1대가 KS D 2101의「표6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기준의 3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모든 철스크랩 거래가 이에 해당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단위 : %)

생철
(생압포함)

모  터
블  록

중   량

경   량

선   반

슈  레
디  드

길로틴

압   축

KSD 2101에 의한 불순물 기준
(차대별)

0.5

1.5

1.0

2.0

2.0

1.0

2.0

2.0

고의적 불순물 신고기준
(KSD 2101 불순물 기준의 3배)

1.5

4.5

3.0

6.0

6.0

3.0

6.0

6.0

② 상차지에서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혼적하는 행위
③ 철스크랩의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④ 철스크랩 거래 시 계량부정, 서류부정, 적재함부정 등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경우는 
     고의 혼적의 경우는   아니나 신고대상에 포함 

2. 신고방법입니다.
1) 신고는 정해진「신고양식」을 상세히 작성하시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증빙자료(사진, 동양상)」를 
     구비하셔서 우편이나 메일   또는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양식과 증빙을 준비해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신고센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 타워 19층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02-559-3563)
      나. 신고센터 메일 : scrapkosa@ekosa.or.kr
      다. 신고양식 :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www.steelscrap.or.kr)의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배너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양식이 없는 신고는 신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 녹취는 신고증빙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 신고양식 작성 시 신고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고자의 정보는 관련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3. 고의적 불순물 혼행 행위 등의 업체에 대한 조치방법들입니다.
     가. 사업기관(검찰 등) 고발
            -  피 신고업체의 행위가 「공표」, 「경고」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
            -  이사위원 회의에서 피 신고업체의 사법기관 고발을 결정하였을 경우 
                신고센터 명의로 피 신고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 동 조치는 「공표」를 병행
     나. 공표
            - 피 신고업체가 고의적으로 불순물 혼입 행위 등을 하였다고 판정했을 경우 조치 
            - 공표가 결정되었을 경우 6개월간 공개, 
               제강사와 제강사 협력업체 및 철스크랩 발생처 관련 단체 등에도 공개
     다. 경고
            - 피 신고업체의 행위가 「공표」 보다는 계도를 통해 고의적 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 이 경우 피 신고업체에 대한 정보는 실무위원만 공유하고 「공표」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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