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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적합철강재 제도개선 추진 현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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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신문 특집기사>

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 제도개선 추진 현황"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이후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부적합 건설용 강재 등 건설자재로 인한 건설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1월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15년 7월~10월)한 결과 샌드위치패널, 철근 등에서 불량자재가 다수 적발되는 등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15.211),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붕괴사고(’15.8.24) 등 인명피해를 초래한 건설현장 사고에서는 강관비계 등 부적합 가설재 사용이 확인된 바 있다. 최근에는 중량 및 성능 미달, 상표위조 등 수입 부적합 건설용 강재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국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호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부적합 철강재 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향후 철강협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현행제도 현황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부규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주요 건설자재·부재는 ‘KS제품’ 또는 시험 실시 결과가 ‘KS 동등 수준’이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부재 중 건설용 강재는 철근, H형강, 두께 6㎜ 이상의 건설용 강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S보다 성능이 미달되는 부적합 철강재를 사용했을 시에는 공급자(생산 또는 수입·판매), 건설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여부는 현장에서는 감리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정해졌다. 국토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도개선의 필요성

그러나 중소형 건설현장 등 상당수 건설현장에서는 비KS제품에 대해 실제 시험검사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에서도 제도 미비,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용 강재는 건설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자재로 사용되어 건설물 안전과 매우 밀접하므로 그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 완공이 되고 나면 부실 여부 확인이 쉽지 않아 사전에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철강협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적합 강재 근절 및 건전한 철강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및 현장 점검 및 개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서는 관계 법령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제도개선 성과

올해 철강협회가 추진한 부적합 철강재 제도개선의 주요 성과로는 상주 감리 공사규모 확대(기존 5,000㎡이상 공사 →1,000㎡ 이상 공사), 컬러강판 품질 기준 강화, KS 미인증 건설용 강재 품질시험 빈도 강화, 감리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 등이 있다.

▲ 상주 감리공사 규모 확대

기존 상주 감리 공사규모는 5천㎡이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강당(1,205㎡)과 같이 1천㎡ ∼5천㎡ 규모의 건축물은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함에도 공사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등 엄격한 공사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1천㎡ 이상 공사에서도 상주 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부재 품질관리 등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 효과 기대된다.

▲ 컬러강판 품질 기준 강화

국토해양부는 ‘건출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10.13 고시)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7 고시) 개정을 통해 복합자재용 철판의 종류(용융 아연 도금 강판 일반용), 최소두께(0.5㎜ 이상) 및 도금량(도금 후 도장 전 최소 180g/㎡이상, 세부사항 협의 중)에 대한 최소 기준 및 첨부서류(강판의 품질시험성적서)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향후 저급 수입재 사용 등으로 인한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 저해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KS 미인증 건설용 강재 품질시험 빈도 강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KS 건설용 강재 중 건설용 강판 등 은 KS시험 기준과 같이 사용량의 50톤마다 1회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철근은 100톤마다 1회 시험하는 등 품목별로 상이해 KS 시험 기준과 동일하게 50톤마다 1회로 통일해 품목별 혼선을 없애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정됐다.

▲ 감리체크리스트 도입

기존 감리제도상에서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등 항목별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해 감리 업무가 세분화되고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졌다.

■ 향후 중점 추진 사항

철강협회는 2016년에도 발의됐지만 계류되어 있는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품질관리 의무 품목 확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 활성화,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 등이 있으며 이들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품질관리 의무 품목 확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상 품질관리 의무품목은 철근, H형강, 6㎜ 이상 건설용 강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철강협회는 그 외에 구조 안전에 주요한 구조재로 사용되는 구조용 케이블(PC강선 및 PC 강연선), 볼트, 용접재료 등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의무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일본은 건설용 강재의 구조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부분 건설용 강재를 품질관리 의무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규격(JIS 또는 JAS 미인증 제품) 건설용 강재 또한 사전에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성능평가 등을 통해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 활성화

철강구조물 안전도와 품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능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 의무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이하 공장인증제)에서는 건설용 강재의 품질관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저급 자재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공장인증제도 취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민간발주 공사는 실질 혜택이 없어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철강협회는 이에 공장 인증제도의 의무화를 위해 공장인증제도를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9조 개정을 건의했다.

▲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상에는 현장점검 3일전 건설현장 실무진에게 통보해야 함에 따라 점검의 실효성이 낮다. 이에 불시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 교육 및 세미나

철강협회에서는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강화 제도개선 활동과 병행해 건설현장 실무진을 대상으로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추진 성과로는 정부발주처인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5개청(서울청, 부산청, 익산청, 대전청, 원주청), 국토부인가 건설기술교육기관 6개기관(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건설기술영남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건설용강재 수요가인 단체(철강구조물제작공장,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5개청을 대상으로 추진한 교육에는 건설현장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담당공무원 등 상하반기에 걸쳐 9회 4,810명이 참석했다. 당시 교육에 참석한 건설현장 감독관들은 건설용강재의 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해 인식제고의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인가 건설기술교육기관 6개 기관 및 건설용강재 주요 수요가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교육에는 총 26회 1,638명이 이수했다. 본 교육에서는 최근 발생되고 있는 수입 철근의 원산지 위장 및 롤마크를 의도적으로 모방한 사례 등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이 중점을 이뤘다.

정부 발주처 및 민간건설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올해 교육에는 약 6,44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본 교육에 대해 단순 참여 교육이 아닌 ‘전문가와 현장기술자 만남의 장’으로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협회에서는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철강재의 현황 및 건설현장 사용실태와 부적합철강재로 인한 사고사례를 알리기 위해 건설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대상으로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용 강재 수입재 현황 및 건설현장 사용실태’에 대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박사가 발표한다. 이어서 건설품질기술사회 김영환 기술원장의 ‘부적합 철강재로 인한 건설안전 사고 사례’ 발표가 진행되고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는 ‘건설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부적합 강재의 사용을 방지하고 건설용 강재의 올바른 인식과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입법 개정 추진 현황(건설용 강재 품질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발의)

철강협회가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실시한 결과 건설용 강재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등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아래와 같다. 

▲ 국가계약법 등

박명재 의원(새누리당/포항남)은 지난 8월25일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 국산자재를 우선 계약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발의안은 수입 저급 철강재 사용을 근절하고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공사에는 국산 철강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건설기술진흥법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산)은 지난해 11월21일 대표발의를 통해 건설자재·부재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발의했다.

동 발의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자재에 대해 품질표시 등을 의무화한 후 관세법 개정을 통해 품질표시가 미흡한 건설자재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8월 25일 박명재 의원(새누리당/포항남)도 대표발의를 통해 건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자재에 대해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월 9일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원주을) 또한 대표발의를 통해 비KS 건설용 강재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에 성능평가 등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KS 건설용 강재에 경우, 시험을 50톤에 1회 실시해 품질확보 여부에 대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 건설현장 등에서 시험 미실시 및 조작 등 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S 심사에 비해 화학성분, 연신율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간단한 시험만 실시되고 있어 KS에 준하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KS 건설자재·부재에 대해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건설공사에 공급·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원주을)은 지난 11월 27일 대표발의를 통해 임대 가설재의 사용연한 제한, 현장 조사 실시, 가설재 품질기준 수립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강화가 주 목적이다. 가설재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임대를 통해 반복 재사용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가설재 안전인증(KC)제도상에서는 재사용품에 대한 품질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성능미달 재사용 가설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연한을 제한하도록 하도록 하며 임대업자나 대여받는 자가 위험 방지조치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설재의 안전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경우는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며 안전인증 가설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품질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됐다.

▲ 관세법

부좌현 의원(새천년민주연합/안산)은 지난해 11월 21일 품질 등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발의안은 동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한 사항이다.


옥승욱기자/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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