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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회원사소식

번호 구분 내용 작성자 등록일
공지[뉴스] 고성능 자재 ·시공성 내세운 스틸하우스, 건축물 품질제고로 시장 선도 첨부파일 관리자 2022-04-20
공지[뉴스] [발표주제 추가] 국내외 강관설비Maker 기술 세미나 개최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첨부파일 관리자 2024-10-25
공지[뉴스] [신청마감] 제19회 강관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사전 신청 필수! 첨부 신청 참조)첨부파일 관리자 2024-10-08
공지[뉴스] 제15회 강관 수요개발 공로상 후보자 추천 공고문첨부파일 관리자 2024-08-22
공지[뉴스] 강관기술전문부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2024-07-26
공지[뉴스] 건설현장 STS 부적합 사용 개선사례 신고포상 실시 안내 (접수기간 연장, ~7.31일 까지)첨부파일 관리자 2024-05-14
공지[뉴스] 22년 철스크랩 집게차 기사양성교육 접수첨부파일 관리자 2021-11-03
공지[뉴스]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안내첨부파일 관리자 2021-06-11
공지[뉴스] 철스크랩운반차량 관리 신규 프로그램 오픈 관리자 2020-12-04
공지[뉴스] 철스크랩 산업발전 아이디어센터 안내 관리자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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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제50회 정기총회 개최  통상환경 능동적 대응과 수요발굴 및 표준화 활동 강화에 주력해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지원 ● 권오준 회장 등 13명의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사업계획 확정 ● 신임 상무이사에 손정근 고객지원실장 선임우리 협회는 금년에 통상 대응과 수요 발굴 및 표준화 활동 강화에 주력하여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딛고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월 22일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스틸클럽에서 권오준 회장 등 회원사 대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신임 상무이사에 손정근 고객지원실장을 선임했다.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철강협회는 금년도 사업추진의 기본목표를『철강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금년도 핵심과제로 △통상환경 능동적 대응 △수요 발굴 및 표준화 활동 강화 △정책대응 및 산업경쟁력 확보 지원 활동 △사무국 혁신 등을 선정, 집중키로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현지 투자사 방문을 포함한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하고 미국철강협회 및 주한미대사관과의 협력채널을 굳건히 하고, 워싱턴 철강사무소를 통한 현지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다룰 『글로벌 포럼』에 참여하여 국내 철강업계의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노후 SOC 시설과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내진 보강기술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국민 안전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강교량 설계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여 강교량 보급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함께 부적합, 불공정 철강재를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과 법제화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사회 건설에 앞장 설 예정이다. KS규격 선진화 추진 및 건설용 강재의 KS 사후관리 강화, 철강분야 국제표준 활동 참여 확대와 단체표준 인증품목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표준화 활동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정책개발추진반을 운영하여 국회철강포럼을 지원해 입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로 법안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체계와 온실가스 및 환경규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원료 수입관세 무세화 및 철강재 수입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대응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CO2 15% 절감을 목표로 한 수소환원 제철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전기로 공정개발을 진행한다.회원사의 요구에 맞춰 품목별 위원회별 특화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금년에는 『강건재클럽』을 신설해 건축용 판넬, 도로시설물, 지붕재, 데크플레이트 등 강건재 수요 확대사업을 진행한다.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한 강종 선정 및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강관협의회는 내지진강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이즈 단순화 및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유통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며, 선재협의회는 수입산 선재 가공제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 운영기반을 구축, 중기청의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설립 협조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철강 우수인력 양성 및 퇴직자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SteelKorea 2017, 마라톤대회, 공연예술제 등 철강업계 단합·협력활동을 통해 철강산업 활력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그리고 협회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규정개정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통계기능 강화로 회원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정부 용역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회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총회에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장,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 TCC동양 손봉락 회장,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한국철강 문종인 부사장, 동양철관 한흥수 대표, 나스테크 김기종 사장, 태경산업 문희철 부회장 등 회원사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관리자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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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능력 증대사업 포스코는 2월 20일 포항제철소에서 권오준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등 그룹사, 설비공급사 및 고객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능력 증대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으로 포스코의 최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 생산량은 8만 톤에서 16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전기차 구동모터코어 기준 약 2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관리자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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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설명자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설명자료입니다.
강관협의회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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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관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2월 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 강관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강관협의회 기획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사업실적 및 2017 사업계획을 검토하고,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 송영상 사무관이 참가해 강관협의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강관협의회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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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객초청 신년회 개최 현대제철은 2월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우유철 부회장을 비롯한 영업본부 주요 임직원들과 112개 고객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현대제철 고객초청 신년회'를 가졌다현대제철은 이날 행사에서 누적거래 100만t 이상을 기록한 타워스틸 등 고객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참석자들과 시황정보 및 현대제철의 경영방침도 공유했다.우 부회장은 "올해도 회사의 경쟁력이 곧 고객사의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관협의회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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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협의회 Monthly Report 1월호 < 2017년 1월호 내용 >
 
• 한국철강협회 활동  -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철의 날 기념 포상신청 및 철강사진공모전 안내
  - 한국-인도철강협회 MOU 체결 및 제1차 철강협력회의 개최
• 강관협의회 활동  - 강관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국내외 주요 ERW/SAW 강관 시장동향 및 수요확대 방안 연구
  - 2016 국내 강관산업현황 조사 실시
• 강관통계
  - 강관 수급
  - 국가별 수출
  - 국가별 수입 
  - 강관 제법별/용도별 수급
 
• 해외 철강재 가격현황
 
강관협의회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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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부적합철강재 신고센터 운영결과 기획/특집기사 공유 안녕하세요.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입니다.

클럽에서 현재 운영중인 "STS 부적합철강재 신고센터"에 대해, '17년 1월16일자 기획특
집기사가 한국철강금속신문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 첨부드리오며, 앞으로도 본 센터의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용환경에 적합한 STS 강종의 사용을 독려하고, 부적합한 스테인리스 사용 적발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신고센터가 되도록 2017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인리스스틸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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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1. 10.)를 통과했다고 전했다.(2016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하여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정부합동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15.3.31, 총리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또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하여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특법」상 시설물(71,109개) 중 준공 후 30년이상 결과 SOC는 2,292개소이며, 전체 SOC(21,878개소)의 10.5% 수준, 10년 후에는 5,241개소로 23.96%로 예상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취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을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② (3종시설물 신설) 기존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시설물을 신설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함 ③ (안전점검 실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 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함 ④ (긴급안전조치) 시설물 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 ⑤ (불법 하도급 사실조사)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나, 비파괴재하시험, 수중조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도급 금액의 50%이하,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이 가능⑥ (성능평가 실시)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⑦ (지침 제정·고시) 국토부장관은 시설물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제정·고시하도록 함 ⑧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⑨ (실태점검) 국토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 이행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⑩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강화)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현행)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제9조의4)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관리자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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