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스틸 클럽
스테인리스스틸 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스테인리스스틸 관련 국내 및 해외 업계와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세계 스테인리스스틸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운영요강
-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바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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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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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 본 클럽은 Stainless Steel Club(스테인리스스틸클럽)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 본 클럽은 스테인리스의 중장기적 수급안정과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수요 창출 및 보급확산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스테인리스업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대외적으로는 스테인리스관련 국제단체 및 해외업계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세계 스테인리스업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국)
- 본 클럽은 한국철강협회내에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선진국형 수요기반 확대 및 신규수요 창출 활동
- ②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업체 및 가공업계와의 긴밀한 교류활동
- ③ 규격의 표준화 및 각종 기준, 제도 정비
- ④ 연구개발사업(용역포함) 및 가공교육 지원활동(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
- ⑤ 국제단체 및 해외업계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
- ⑥ 대내외 홍보 프로그램 수립 및 PR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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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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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회원)
- 본 클럽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자격)
- ① 정회원은 스테인리스소재 생산업체, 가공업체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본 클럽의 사업과 관련된 학계, 단체, 연구소, 설계업체 등으로 한다.
제 7 조 (입회 및 탈퇴)
- ① 본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본 클럽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본 클럽의 모든 권리를 균등하게 가지며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본 클럽의 운영요강 및 사업비의 납부(정회원만 해당), 제반 의결사항의 성실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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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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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임원)
- 본 클럽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5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1명
제 10 조 (임기와 보선)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이 단기간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임원은 소속회사가 지정한 대표자로서 임원급 이어야 하며, 궐위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소속회사의 후임자가 임원보직을 자동 계토록 하고 소속회사는 변경사항을 즉시 클럽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궐 선임한다.
- ⑤ ③, ④ 항에 의하여 변경된 임원은 다음 총회시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보직이 자동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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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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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총회의 기능)
- 1. 심의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운영요강의 제·개정
-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④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⑤ 기타 주요한 사항
- 2. 위임사항 : 총회의 심의 의결사항중 제①항의 1~4호 의안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매년 3월에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이사 1/3이상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3 조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회장이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③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대표자는 그 소속회사의 임원을 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
- ④ 제11조(총회의 기능) 제2항 위임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사무국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 회원사가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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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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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③ 회비 및 사업비 등 재정에 관한 사항
- ④ 클럽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⑥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5 조 (소집)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6 조 (의결방법)
- ①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회장이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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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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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위원회 운영)
- 본 클럽은 이사회 산하에 필요시 각종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8 조 (소집)
- 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 및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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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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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예산 및 회계)
- ① 본 클럽 운영예산은 회원사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하며, 회비는 년회비, 프로젝트사업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② 예산 조달방법 및 분담률은 이사회 심의에 의한다.
- ③ 회계처리는 한국철강협회의 회계규정에 준하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제 20 조 (회계년도)
- 본 클럽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단, 초년도의 회기는 '96년 8월 28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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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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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사무국)
- ① 본 클럽의 사무국은 한국철강협회내에 두고, 사무국장 1인 및 요원을 둔다.
- 사무국장은 협회 상근임원이 담당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사업계획안의 수립·집행 및 건의
- 나. 회의준비, 소집,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다.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라. 회비징수 및 영수, 보관운영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클럽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 22 조 (기타)
- 본 요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철강협회의 제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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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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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요강은 199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요강 시행당시 선임된 임원 및 임기는 본 요강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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