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철이 있어 편안한 세상, 철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뉴스&회원사소식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관련법 국회 통과

철스크랩위원회

view : 19597

철스크랩업의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16821, 2015.09.11 기획재정부)이 2015. 12. 0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동 개정 법률안은 기존 동스크랩의 부가세 매입자 특례 관련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법률에 철스크랩 부분을 포함하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 제목변경 및 내용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10.1일 예정)부터 철스크랩업에도 부가세 특례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한국철강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아이티벤처타워) 동관 15층 (우편번호 : 05717)
Tel 02-559-3572
Fax 02-559-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