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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 마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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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 마련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ㆍ고시
 ◇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및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을 일원화하고 상호 인정
 ◇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2등급 이상 의무화
 ◇ 신축 소형주택 및 기존건축물(공동주택·업무시설)을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 등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2011년 12월 30일 개정ㆍ고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두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백만원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증대상에 추가하였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금번「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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