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술표준원] 철강재 수출 장벽 해소 추진
관리자
view : 14036
- 인니, 호주의 철강재 시료수 축소 등을 협의하여, 업계 부담 감소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우리 주력 수출제품의 하나인 철강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호주 규제당국과 협의 중이다.
o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11.4월부터 전기주석도금강판(통조림캔 등에 사용)에 대해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수입규제에 이용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시험·인증 비용 증가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 對인니 전기주석도금강판 수출동향 : (‘09) 568.6만불 → (’10) 1000만불(75.9% 증가)
※ 對동남아 철강재 수출동향 : (‘09) 1997백만불 → (’10) 2554백만불(63.6% 증가)
o 호주에서도 ‘11.7월부터 건축용 형강제품에 대해 호주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시험방법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 對호주 형강제품 수출동향 : (‘09) 2486만불→(’10) 2700만불(8.6% 증가)
□ 그동안 각국의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장벽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환경ㆍ보건ㆍ안전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후발개도국들도 수입제품에 대해 각종 시험, 인증, 검사 체계를 도입하면서 기술규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o 동남아 국가의 경우 일부국가의 저질 제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시험ㆍ인증ㆍ검사 수수료 징수라는 유인 때문에 자체 시험ㆍ인증ㆍ검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그 피해가 우리 수출기업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o 특히 2008년 이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련, 호주 등이 철강 제품 관련 각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리기업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여 왔다.
<참고: 동남아국가 등의 철강제품 기술규제 도입 및 대응현황>
□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은
o 그동안 상대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거나 wto/tbt 위워회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동남아 국가의 무역기술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과중한 인증제도 취소 또는 연기 등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왔다.
o 기술표준원은 동 사항에 대한 협의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밝혔다.
<붙임> 동남아국가 등의 철강제품 기술규제 도입 및 대응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