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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작성자 등록일
공지[뉴스] 22년 철스크랩 집게차 기사양성교육 접수첨부파일 관리자 2021-11-03
공지[뉴스]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안내첨부파일 관리자 2021-06-11
공지[뉴스] 철스크랩운반차량 관리 신규 프로그램 오픈 관리자 2020-12-04
공지[뉴스] 철스크랩 산업발전 아이디어센터 안내 관리자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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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항구 스크랩 수출 제한 실효성에 의문    - 러시아 정부가 자국 철강사 Amurmetall의 철스크랩 수급을 위해 7.21일부로 극동지역항구에서의 스크랩 수출을 6개월간 제한하나, 전문가들은 빌렛 생산사인 Amurmetall 이 해당 정책의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 제기 


- Metal Bulletin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제한이 국내 수요를 끌어올릴 수 없을 뿐 아니라 Amurmetall 생산능력을 고려했을 때 스크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www.metalbulletin.com/Article/3822474/Search-results/Russias-scrap-export-ban-to-squeeze-local-markets.html










철스크랩위원회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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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철스크랩 내수 지속 확대 전망 중국철스크랩협회(CAMU) 부회장은 ‘17년 중국 철스크랩 생산량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200백만톤이며, 원가경쟁력을 갖춘 철스크랩에 대한 국내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李树斌:废钢成本优势明显 国内需求继续上升

철스크랩위원회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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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스크랩 등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제한 강화
 * 출처 : CMISI (‘18.6.20)  中国将在
- 리간제(李干杰) 생태환경부(MEE) 부장은 중국정부의 환경오염 개선정책에 따라서 ‘18~20년까지 철스크랩 등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 언급
- ‘19년의 고체폐기물 수입 허가품목 66종을 18종으로 축소하는 등 품목별 제한 외에도 고체폐기물의 밀수출입에 대한 적발도 강화할 예정
2018-2020年进一步收紧对固体废物进口的限制
철스크랩위원회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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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인정 신청 안내(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제도 안내 (환경청 안내자료)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16.5) 및 시행(`18.1.1.)으로 2018년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순환자원 인정제 개요) 




◈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 (순환자원 정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 

 ○ (대상자) 업체 해당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 (법정 의무제도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법률)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
     * 고체상태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 등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첨부서류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중 인정신청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 신청서 제출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

붙임 : 1.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1부.  
         2. 제도 안내 1부.  끝.


철스크랩위원회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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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이 철스크랩산업체 미치는 영향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철스크랩업계에도 여러가지 영향이 있어서, 

자원순환기본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정리하여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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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철스크랩위원회 제1회 이사회 개최 철스크랩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2018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산업의 성장을 통한 철강업 경쟁력 제고』에 기본 목표를 두고 철스크랩 폐기물 열분해 가스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철스크랩 분류 및 검수기준의 현장 적용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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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리싸이클링포럼 및 재활용업체 방문기 지난 6월 16~18일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아오모리현과 도쿄를 방문했다. 한국철강협회 손정근 상무(기술지원본부장)를 단장으로 한 철스크랩위원회 일본 방문단은 한국 대표자격으로 일본철리사이클공업회(JISRI) 산하 국제 네트워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7회 국제 철리사이클포럼에 참석했다. 아시아의 철스크랩 단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또 일본 동북부 최대 리사이클기업 세이난상사(靑南商事)의 주요 야드와 사업장을 시찰하며 일본의 선진 재활용산업 현장을 벤치마킹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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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유통시스템, GPS로 관리한다. 철강업계가 철스크랩 운반차량에 GPS를 장착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한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위원회 차원에서 철스크랩 운반차량에 GPS를 부착하기로 한 것. 이를 통해 철스크랩 납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혼입 문제는 물론 운반비를 둘러싼 제강사와 차주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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