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협의회
한국 강관산업의 수요 확대와 신시장 창출을 지원합니다.
운영요강
-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바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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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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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 본 회는 강관협의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teel Tubes and Pipes Committee라 칭한다.(이하 “회”라 칭함)
제 2 조 (목적)
- 본 회는 세계적인 철강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관제품 수요 확대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법규, 제도 및 관행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국내외 동종업체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등 강관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 본 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 수집
- ② 강관제품 수요확대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활동
- ③ 원자재 수급전망 조사 및 원자재 확보방안 강구
- ④ 강관부문 통계정보 교류
- ⑤ 규격의 표준화, 관련 법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 ⑥ 유관기관 ·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활동
- ⑦ 해외 단체 및 업계와의 교류 협력활동
- ⑧ 현안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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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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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회원)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자격)
- ① 정회원은 국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강관제품 생산업체로 하며 매출액 300억원 이상 또는 2만톤 이상의 강관 생산업체로 한다.
- 단, 협의회 이사직은 한국철강협회 회원사이거나 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 강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10만톤 이상의 강관 생산업체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② 특별회원은 본 회의 사업과 관련된 법인, 학계, 단체, 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 6 조 (입회 및 탈퇴)
- ①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무국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입회 승인을 받은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회원의 탈퇴가 있는 경우 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며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운영요강에 명시된 의무 및 제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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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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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임원)
-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 장 1인
- ② 부회장 4인
- ③ 이 사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감사 포함)
- ④ 감 사 1인
제 9 조 (임원의 선임)
- ① 본 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제청으로 선임되며, 이사 중에서 차기 임기에 회장으로 선임한다.
제 10 조 (임기와 보직승계)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이 단기간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임원은 회원으로 가입한 회사의 대표가 되며, 궐위 등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시는 해당 회원의 후임 대표가 임원 보직을 자동 승계토록 한다.
- ④ 회원은 대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궐 선임한다.
- ⑥ 사무국은 ③, ④항에 의해 변경된 임원에 대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보직을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1 조 (임무)
-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단기간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서류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수)
-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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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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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구성)
- ① 이사회는 정회원 회사의 대표로 구성한다.
- ②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운영요강의 제정 및 개정
-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③ 사업계획 및 예산
- ④ 사업보고 및 결산
- ⑤ 입회비 및 회비 등 재정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소집)
- ①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재적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에 대하여 이사회 참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단,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 16 조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본 회의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③ 정회원 회사의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표가 해당 회사의 임원을 대리인으로 출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사무국이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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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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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이사 1/3이상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9 조 (구성)
- ① 총회는 강관협의회 회원사의 대표로 구성한다.
- ②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대표자는 그 소속회사의 임원을 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 모든 사항의 심의와 의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예산 사항
- ② 협의회 운영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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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실무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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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실무위원회 운영)
- ① 본 회는 필요시 각종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② 본 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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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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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예산 및 회계)
- ① 본 회 운영예산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하며, 회비는 일반회비 및 사업회비로 구분한다.
- ② 예산 조달방법 및 분담률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입회비 : 본 회 창립총회 개최 이후 가입한 회원이 납부 (입회비 : 100만원)
- 2. 사업비 및 운영비 : 사업비용은 운영비 조달을 위해 기본 일정액(100만원) + 직전 회계연도의 생산량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업내용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납부한다.
- ③ 회계처리는 한국철강협회의 회계규정에 준하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 ④ 강관협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될 경우 당해연도 선납회비에 한하여 반환한다.
제 23 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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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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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사무국)
- ① 본 회의 사무국은 한국철강협회 내에 두고, 사무국장 및 사무 요원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한국철강협회의 상근 임원이 담당하며, 본 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및 집행
- 2. 회의준비, 소집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4. 회비 징수 및 영수, 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 25 조 (기타)
- 본 요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한국철강협회의 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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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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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시행)
- 본 요강은 2005. 3.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① 본 회 설립당시 참여한 회원은 본 요강의 규정에 따라 입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본 요강 시행당시 선임된 임원은 본 요강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16조(의결방법)의 의결정족수(3분의 2이상)는 출석 이사의 수가 7인 경우 5명, 8인 경우 6명, 10인 경우 7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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