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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작성자 등록일
공지[뉴스] 22년 철스크랩 집게차 기사양성교육 접수첨부파일 관리자 2021-11-03
공지[뉴스]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안내첨부파일 관리자 2021-06-11
공지[뉴스] 철스크랩운반차량 관리 신규 프로그램 오픈 관리자 2020-12-04
공지[뉴스] 철스크랩 산업발전 아이디어센터 안내 관리자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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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철강발전 포럼 한국철강협회가 주최하는 제37회 철강발전 포럼이 오는 2013. 9. 26일에 개최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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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5일 한국철강협회가 이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4월 5일 한국철강협회가 다음과 같이 이전하오니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전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쳐타워 동관 15층 (우편번호 138-950)
2. 전화번호 및 팩스 : 기존과 동일
철스크랩위원회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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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거랙 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 방지를 위해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수요업계와 공급업계가 상호 협의를 통해 설립되였으며, 
신고센터에서는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등의 개선유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 및 근절 등의 활동을 통해 
철스크랩의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관련, 우리업계가 자율적으로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철스크랩 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며 
신고센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기준입니다.
다음의 신고기준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차량1대가 KS D 2101의「표6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기준의 3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모든 철스크랩 거래가 이에 해당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단위 : %)


생철
(생압포함)


모  터
블  록


중   량


경   량


선   반


슈  레
디  드


길로틴


압   축




KSD 2101에 의한 불순물 기준
(차대별)


0.5


1.5


1.0


2.0


2.0


1.0


2.0


2.0




고의적 불순물 신고기준
(KSD 2101 불순물 기준의 3배)


1.5


4.5


3.0


6.0


6.0


3.0


6.0


6.0




② 상차지에서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혼적하는 행위
③ 철스크랩의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④ 철스크랩 거래 시 계량부정, 서류부정, 적재함부정 등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경우는 
     고의 혼적의 경우는   아니나 신고대상에 포함 

2. 신고방법입니다.
1) 신고는 정해진「신고양식」을 상세히 작성하시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증빙자료(사진, 동양상)」를 
     구비하셔서 우편이나 메일   또는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양식과 증빙을 준비해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신고센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 타워 19층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02-559-3563)
      나. 신고센터 메일 : scrapkosa@ekosa.or.kr
      다. 신고양식 :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www.steelscrap.or.kr)의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배너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양식이 없는 신고는 신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 녹취는 신고증빙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 신고양식 작성 시 신고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고자의 정보는 관련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3. 고의적 불순물 혼행 행위 등의 업체에 대한 조치방법들입니다.
     가. 사업기관(검찰 등) 고발
            -  피 신고업체의 행위가 「공표」, 「경고」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
            -  이사위원 회의에서 피 신고업체의 사법기관 고발을 결정하였을 경우 
                신고센터 명의로 피 신고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 동 조치는 「공표」를 병행
     나. 공표
            - 피 신고업체가 고의적으로 불순물 혼입 행위 등을 하였다고 판정했을 경우 조치 
            - 공표가 결정되었을 경우 6개월간 공개, 
               제강사와 제강사 협력업체 및 철스크랩 발생처 관련 단체 등에도 공개
     다. 경고
            - 피 신고업체의 행위가 「공표」 보다는 계도를 통해 고의적 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 이 경우 피 신고업체에 대한 정보는 실무위원만 공유하고 「공표」는 하지 않음 
철스크랩위원회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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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 안내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불법구조변경 단속이 오는 2012. 3.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관련지자체, 교통안전공당 등 합동단속반에 의해 시행됩니다.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는 총중량 20톤 초과, 적재중량 9.5톤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중  3,500mm이내의 옆면보호대, 하대기준 1,000mm 이상의 뒷문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 구조변경 승인 이후 운행되는 철스크랩운반전용차 중 일부는 이를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단속 시 벌칙금은 300만원입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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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철스크랩세미나 안내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지식경제부 후원으로 오는 12월7일(수) 
대구EXCO에서 「2011년 철스크랩 세미나 및 송년오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 다   음 ≡
ㅁ 개최일시 : 2011. 12. 7(수)  11:30 ∼ 17:00 
ㅁ 개최장소 : 대구 EXCO 3층 (325호)
ㅁ 주최 및 후원 :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 지식경제부
ㅁ 형태 
      - 11:30 ∼ 14:00  송년오찬회 (사전참가자에 한함)
      - 14:00 ∼ 17:00  주제발표
               1주제 : 2012년 철스크랩 관련 정책 (지식경제부)
               2주제 : 철스크랩 유통구조 선진화방안 (산업연구원)
               3주제 : 부가세와 의제매입 (한국조세연구원)
ㅁ 기타
      - 송년오찬 및 세미나 참가비 무료
      - 단, 송년오찬의 경우 사전예약을 해야 하므로 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으로 사전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참가자 명찰 배포)
  ㅁ 연락처
        - 전화 : 02-559-3563 / 3574
        - 팩스 : 02-559-3559
        - 메일 : youngnam.oh@ekosa.or.kr 또는 yongwook.oh@ekosa.or.kr
철스크랩위원회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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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회 철스크랩위원회 이사회 개최  
철스크랩委, 단일 검수 정착 활동 적극 추진
● 철스크랩 통계 DB구축 등 2011년 사업 확정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는 4월 5일 오전 11시 르네상스호텔에서 제강업계 및 철스크랩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철스크랩위원회는 단일검수 정착 활동과 철스크랩 통계DB 구축, 철스크랩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연구 등 철스크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먼저 각 제강사간 최소한의 판정기준 정립을 통한 단일 검수 정착을 위해 분기별 1회이상 철스크랩 검수현장을 방문하고, 모든회사의 검수 파트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판정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단일검수 홍보를 위해 철스크랩 매뉴얼과 검수교육용 영상물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철스크랩 위원회는 철스크랩 KS인증제 확산을 위한 방안 모색, 리사이클 제도관련 제도개선, 폐기물 관련법 관련 제도 개선 등 각종 철스크랩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철스크랩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연구용역하여 철스크랩 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철스크랩 공급사 통계 DB구축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수집된 철스크랩 통계를 공유화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일환 철스크랩위원회 회장은 “각종 사업을 통해 제강업계와 철스크랩 업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양업계간 적극적인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일환 회장을 비롯하여 제강업계에서 현대제철 김종민 이사, 동국제강 진흥열 이사, 동부제철 이충녕 상무, 한국철강 이수하 이사와 철스크랩 업계에서 정산철강 이강주 대표, 네비엔 이범식 대표, 경기스틸 우희동 대표, 성호기업 손명익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의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철스크랩 품질개선 및 가공처리 향상을 위해 2005년 12월 발족하였으며, 현재 수요사 10개사, 공급사 1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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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철스크랩 세미나 발표자료 국내(지식경제부, 환경부), 일본, 중국 자료들입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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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위원회 2010년 하반기 Workshop 개최 우리협회 철스크랩위원회의 2010년 하반기 Workshop이 지난 11월 18일(목)부터 19일(금)에 걸쳐 수요사, 공급사 및 정부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Workshop은 2010년도 주요 추진사업 및 2011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더불어 철스크랩 KS인증 심사기준에 관한 기술표준원의 윤종식연구사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공동 검수기준 정착 지원활동, 실무위원회 강화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이 있었으며, 2011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단일검수 정착 지원활동, DB시스템 운용 및 활용, 2011년 철스크랩 세미나 검토, 철스크랩 송년회 개최 등이 다뤄졌습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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