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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개정
국토해양부에서는 5월 11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
ㅇ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평가기관 지정, 기관의 업무 및 조직
ㅇ 평가대상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평가절차
ㅇ 건설용 강판(두께 6㎜이상)의 시험대상 항목 추가, 시험빈도 조정
- 건설용 강판의 사용빈도가 높은 건축, 교량분야에 동 강판의 시험 항목을 추가하고, 시험빈도(100⇒50톤)를 KS 규정과 일치
관리자
2012-05-11
100
강구조센터 2012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 건설시장에서 저급 강재 근절 위해 제도 개선 및 홍보에 주력키로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4월 17일(화)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19층 피닉스홀에서 2012년도 첫 이사회를 갖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강구조센터에서는 회원사 및 관계 기관등과 협력을 통해 저급 건설용강재 근절과 강구조의 시장 활성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7일 건설기술관리빕 개정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철근 및 H형강에 이어 후판(6mm 이사 건설용 강판)도 KS제품 또는 시험을 거쳐 품질이 인증된 제품만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정부 및 학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후속 제도를 점검하고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스틸하우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공 교육 및 관련 대학 강좌를 개설하여 우수 스틸하우스 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스틸하우스 자격 검증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강관부문에서는 강관 수요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및 공동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강구조센터는 건설분야의 수요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1996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96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관리자
2012-04-17
99
부적합 건설용 강판 건설현장 퇴출
- 이달 17일부터 건설용 강판, KS 인증 받아야 사용 가능- 수입산 제품의 품질 확보로 건설현장 안전 담보 기대- 정부 차원의 부적합 철강재 단속 절실앞으로 철근과 H형강 뿐만 아니라 건설용 강판(두께 6mm 이상)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철강협회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에 “건설자재 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 대상 품목에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 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KS 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품질검사전문기관1)의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은 뒤 건설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건설용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건설CALS포털시스템(www.calspia.go.kr)에 성적서를 등록해야 한다.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강판으로 용접 등 접합(Built-up2)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용접 부위 등 접합부가 하중에 취약할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도 건설용 강판을 타 구조용 강재와 같이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대부분의 수입품이 품질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10년 중후판 수입물량은 410만톤으로 국내생산량 930만톤의 44%에 이르며 이 가운데 건설용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대략 1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수입품 중 상당수는 절단 등 중간 가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되는 등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고 말했다.철강업계에서는 이번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적합 건설용 강판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철강업계는 철근, H형강, 건설용 강판 등 건설용 철강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이 절실 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기법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3월 개정 시행되어 왔으며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과 건기법이 적용되는 공사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끝.* 용어설명1)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동법 시행령 제90조(품질시험, 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및 제91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48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따라 발주자(또는 시공사)의 의뢰에 의해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대행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portal.do)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명단 참조2)Built-up : 건설용 강판을 용접 등 접합을 통해 박스 형태의 Beam(기둥) 및 Column(보)로 제작하고 이를 철골 프레임 형상으로 제작해 건물의 뼈대를 완성하는 방식.
관리자
2012-03-20
98
국토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OPEN
국토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OPEN
- 건설공사사고사례 및 시공평가 DB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고 저감을 위한 노하우가 업체들간에 공유되지 않아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안전정보시스템” (www.cosmis.or.kr)을 2.1(수)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은 “건설안전 사고사례 DB”, “우수사례 소개”, “건설공사 시공평가”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한 회원 가입절차를 통해서 손쉽게 관련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건설안전 사고사례 DB”는 최근 발생한 사고사례를 사고내용,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으로 분석하여 제공하였으며, 향후 발생하는 사고사례는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들이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하게 된다.
“우수사례 소개”는 건설현장에서 공법변경 등으로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건설현장 관계자가 직접 게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으며, 우수 게시자(업체)에 대하여는 연말에 포상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준공 전후 해당 건설업체의 시공품질에 대해 실시하는 시공평가결과를 DB화 하는 것으로, 향후 입찰참가자격심사(PQ)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공평가결과는 입찰참가자격심사시 10% 반영되며, 현재는 건설업체가 PQ시 시공평가 점수중 가장 높은 점수만 제출해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시공평가결과가 DB로 관리되므로 개선될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견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사고사례”를 지속적으로 최근 발생한 사례를 추가하여 건설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건설관계자에게 현장안전교육을 매년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자
2012-02-01
97
2011년 건축허가, 전년 대비 15.7% 증가
11년 건축허가, 전년 대비 15.7% 증가
주거용 건축물이 45.4%나 증가하여 전체 허가면적의 40.6% 차지
수도권 증가세는 9.9%, 지방은 88.9%로 대폭 증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년 건축허가는 ‘10년보다 15.7% 증가한 137,530천㎡이고, 건축물의 동수는 6.6% 증가한 238,696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용 건축물의 호조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참고1,2]
* ‘10년 건축허가 면적 : 118,848천㎡, 동수 : 223,893동
《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
(단위 : 동, 1,000㎡)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
연면적
172,167
117,508
98,080
118,848
137,530
동수
219,133
213,642
202,690
223,893
238,696
수도권
연면적
87,024
56,125
46,875
55,658
56,733
동수
75,337
75,017
63,616
70,029
71,846
지방
연면적
85,143
61,383
51,205
63,190
80,797
동수
143,796
138,625
139,074
153,864
166,850
(단위 : 1,000㎡)
건축물 착공은 ‘10년 보다 약 15.5% 증가한 100,610천㎡, 동수는 4.8% 증가한 198,704동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10년 건축물 착공면적 : 87,085천㎡, 동수 : 189,559동
건축물의 준공을 살펴보면 연면적은 5,939천㎡ 감소한 113,615천㎡이고 건축물 동수는 6,644동 증가한 188,546동이 준공되었다.
* ‘10년 건축물준공 면적 : 119,554천㎡, 동수 : 181,902동
◈ 건축허가 통계 : 건설투자 선행지표(건축부문)로서 건설동향, 주택수급동향 등의 진단 및 건축자재 수급ㆍ생산 예측을 위한 기초 통계
◈ 건축물 착공 통계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 건축물 준공 통계 : 건축공사가 완료된 입주가 가능한 건축물의 면적을 집계한 수치
건축물의 용도별 증감현황은, [참고3,4]
건축허가는 주거용 건축물이 45.4% 증가한 55,824천㎡로 전체 허가면적의 40.6%를 차지하였으며, 수도권은 9.9% 증가한 반면 지방이 88.9% 증가하여 수도권 보다는 지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상업용은 12.0% 증가(32,081천㎡)하였으나, 공업용과 교육․사회용은 각각 3.2%, 15.3%가 감소하였다.
건축물의 착공도 주거용이 54.5% 증가한 38,101천㎡가 착공되어 전체 물량의 37.9%를 차지하였고,
- 상업용은 9.1% 증가(23,594천㎡)하였으나, 공업용과 교육․사회용은 각각 4.9%, 20.4%감소하였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주택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 : 연립, 다세대, 아파트 ․ 상업용 : 상가, 오피스텔, 호텔 등 ․ 공업용 : 공장,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 용도별 건축허가 증감현황 》
(단위 : 동, 1,000㎡)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09년
전국
202,690
98,080
71,332
32,250
60,721
25,106
19,396
11,755
13,867
12,048
37,374
16,921
수도권
63,616
46,875
22,569
17,185
23,282
13,813
6,764
3,993
4,191
5,307
6,810
6,576
지방
139,074
51,205
48,763
15,066
37,439
11,293
12,632
7,762
9,676
6,741
30,564
10,344
''10년
전국
223,893
118,848
81,839
38,394
62,757
28,633
23,495
17,496
12,599
12,252
43,203
22,072
수도권
70,029
55,658
25,620
21,158
24,957
15,400
7,968
6,102
4,099
5,440
7,385
7,558
지방
153,864
63,190
56,219
17,236
37,800
13,233
15,527
11,394
8,500
6,812
35,818
14,514
''11년
전국
238,696
137,530
101,474
55,824
66,745
32,081
22,818
16,938
11,883
10,376
35,776
22,312
수도권
71,846
56,733
29,743
23,257
24,826
15,035
7,169
5,234
3,588
4,350
6,520
8,857
지방
166,850
80,797
71,731
32,566
41,919
17,046
15,649
11,704
8,295
6,026
29,256
13,455
《 용도별 건축물 착공 증감현황 》
(단위 : 동,1,000㎡)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09년
전국
168,190
75,042
63,619
23,280
42,866
17,863
17,774
11,320
9,343
9,516
34,588
13,064
수도권
48,330
34,260
19,383
11,843
14,543
8,861
5,985
4,178
2,413
4,969
6,006
4,410
지방
119,860
40,782
44,236
11,436
28,323
9,002
11,789
7,142
6,930
4,547
28,582
8,654
''10년
전국
189,559
87,085
72,777
24,659
46,464
21,624
22,319
16,784
8,988
8,842
39,011
15,176
수도권
54,488
36,421
21,424
11,572
16,757
10,778
7,471
5,485
2,582
3,989
6,254
4,597
지방
135,071
50,664
51,353
13,088
29,707
10,846
14,848
11,299
6,406
4,852
32,757
10,579
''11년
전국
198,704
100,610
87,847
38,101
48,000
23,594
21,617
15,965
7,759
7,035
33,481
15,914
수도권
55,705
36,256
24,338
12,723
16,585
11,306
6,641
4,897
2,133
2,964
6,008
4,365
지방
142,999
64,355
63,509
25,379
31,415
12,288
14,976
11,068
5,626
4,071
27,473
11,549
''11년 건축허가, 착공, 준공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는 주거용 55,824천㎡(40.6%), 상업용 32,081천㎡(23.3%), 공업용 16,938천㎡(12.3%), 교육·사회용 10,376천㎡(7.5%)이며, 기타 22,312천㎡(16.2%)이고,
건축물의 착공은 주거용 38,101천㎡(37.9%), 상업용 23,594천㎡(23.5%), 공업용 15,965천㎡(15.9%)이며, 교육·사회용 7,035천㎡(7.0%), 기타 15,914천㎡(15.8%)이다.
건축물의 준공은 주거용 36,169천㎡(31.8%), 상업용 24,836천㎡(21.9%), 공업용 23,893천㎡(21.0%)이며, 교육·사회용 10,856천㎡(9.6%), 기타 17,861천㎡(15.7%)이다.
2011년 주거형태별 건축허가, 착공, 준공현황은 [참고5]
건축허가(주택 사업승인 포함)는 아파트가 34,698천㎡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하였고, 다가구주택이 8,596천㎡(15.4%), 단독주택이 5,790천㎡(10.4%),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5,032천㎡, 1,031천㎡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0년 보다 아파트가 49.5%, 다가구주택이 37.3%, 단독주택이 14.0% 증가한 수치이다.
《 주거유형별 건축허가 증감현황 》
(단위 : 1,000㎡)
분기
’10년
’11년
증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단독주택
1,103
1,574
1,180
1,222
5,079
1,189
1,759
1,457
1,385
5,790
711
다가구주택
1,368
1,874
1,547
1,470
6,260
1,806
2,535
2,132
2,122
8,596
2,336
아파트
4,712
7,345
4,092
7,068
23,217
5,566
7,298
9,942
11,891
34,698
11,481
연립주택
104
208
117
254
683
136
236
328
331
1,031
348
다세대주택
551
734
526
646
2,457
798
1,378
1,276
1,579
5,032
2,575
기타
102
159
242
195
698
145
236
143
152
677
-21
착공은 아파트가 9,089천㎡ 증가한 19,467천㎡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였고, 다가구주택이 1,862천㎡ 증가한 7,783㎡(20.4%), 단독주택이 320천㎡ 증가한 5,032천㎡(13.2%),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4,505천㎡, 750천㎡를 차지하였다.
《 주거유형별 건축물 착공 증감현황 》
(단위 : 1,000㎡)
분기
’10년
’11년
증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단독주택
915
1,535
1,114
1,148
4,712
997
1,657
1,199
1,179
5,032
320
다가구주택
1,294
1,818
1,460
1,349
5,921
1,596
2,346
2,081
1,760
7,783
1,862
아파트
2,298
3,536
2,710
1,834
10,378
2,530
4,788
3,537
8,612
19,467
9,089
연립주택
150
80
147
134
511
180
139
191
240
750
239
다세대주택
624
729
465
619
2,436
753
1,198
1,264
1,289
4,505
2,069
기타
194
132
200
175
701
155
160
128
121
564
-137
반면, 준공은 전체 물량의 57.6%를 차지하는 아파트가 15,878천㎡ 감소한 20,817천㎡, 그 외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관 등 기타가 각각 6,637천㎡, 4,183천㎡, 3,228천㎡, 548천㎡, 756천㎡를 차지하였다.
또한, 규모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참고6]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1.0%인 97,971동, 100~200㎡ 건축물이 45,520동(19.1%), 300~500㎡ 건축물이 36,926동(15.5%) 순이며,
건축물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82,307동으로 전체의 41.4%, 100~200㎡ 건축물이 37,409동(18.8%), 300~500㎡ 건축물이 32,506동(16.4%) 순이었다.
-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73,500동으로 전체의 39%, 100~200㎡ 건축물이 35,546동(18.9%), 300~500㎡ 건축물이 31,291동(16.6%) 순이었다.
- 이는, 건축허가 건수로는 비도시 지역의 농어촌주택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유주체별로는 건축허가는 개인이 전체의 35.8%인 49,192천㎡, 법인이 73,479천㎡(53.4%), 국․공유 및 기타가 14,860천㎡(10.8%)이고, [참고7]
- 착공은 개인이 전체의 38.4%인 38,652천㎡, 법인이 52,049천㎡(51.7%), 국․공유 및 기타 9,910천㎡(9.8%) 순이다.
- 준공은 개인이 전체의 31.7%인 36,013천㎡, 법인이 67,535천㎡(59.4%), 국․공유 및 기타 10,067천㎡(8.9%) 순이다.
2011년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오피스텔은 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건설 기준의 완화(‘11년 8.18 전월세 대책)로 수도권 오피스텔의 건축 허가 및 착공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8, 12.1.9일 보도자료]
-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09년 485천㎡였던 것이 ''10년 1,202천㎡, ''11년 2,937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 착공 역시 ''09년 390천㎡였던것이 ''10년 865천㎡였고, ''11년 2,305천㎡로 증가하였다.
둘째, 지방의 주거용 건축물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허가 및 착공 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산, 충남(세종시), 대전의 아파트청약 열기가 건설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증감추이(분기별) 》
(단위 : 1,000㎡)
(단위 : 1,000㎡)
분기
’09년
’10년
’1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전국
4,238
5,592
9,579
12,841
32,250
7,940
11,895
7,704
10,855
38,394
9,641
13,443
15,279
17,461
55,824
수도권
1,741
2,221
4,933
8,290
17,185
4,735
7,134
3,630
5,659
21,158
4,957
5,611
5,208
7,481
23,257
지방
2,497
3,371
4,646
4,551
15,066
3,205
4,761
4,074
5,196
17,236
4,684
7,833
10,070
9,980
32,566
셋째, 건축허가, 착공과는 다르게 준공물량 특히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의 준공이 크게 감소(57.6%)하였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의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 다만, 2010년 이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및 착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금년부터는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9]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허가 동수는 ’09년 144동에서 ’10년 197동, ’11년 243동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 연면적 10,000㎡이상 대형 건축물의 허가 동수는 ’09년 1,132동에서 ’10년 1,350동, ’11년 1,715동으로 증가하였다.
- 주거와 상업 복합용도의 주상복합건축물은 ’09년 43동에서 ’10년 90동, ’11년 246동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주상복합건축물 : 10층 이상, 5층 미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5층이상 아파트/오피스텔
<참고자료> ''11년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별첨)
관리자
2012-01-29
96
정부, 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 마련
정부, 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 마련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ㆍ고시 ◇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및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을 일원화하고 상호 인정 ◇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2등급 이상 의무화 ◇ 신축 소형주택 및 기존건축물(공동주택·업무시설)을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 등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2011년 12월 30일 개정ㆍ고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두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백만원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증대상에 추가하였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금번「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관리자
2012-01-02
95
2012 OTC 전시회 공동 전시관 대행업체 선정 재공고
『2012 OTC 전시회 한국관 장치 입찰공고(안)』
포스코와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글로벌 홍보를 위해 오는 2012년 4월 30일- 5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되는 "2012 OTC 전시회"에서 공동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한국관 부스장치 시공사를 선정코자 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시회개요
ㅇ 전시회명 : OTC 2012 ㅇ 전시기간 : 2012. 4. 30(월) - 5. 3(목) / 4일간 ㅇ 전 시 장 : 미국 휴스턴, Reliant Arena
나. 공동관 추진계획(안)
ㅇ 포스코-철강협회 강관협의회 공동관 규모 : 1,200 SQF ※ 각 참가업체 수는 모집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위치 : http://exhibits.otcnet.org/otc2012/public/floorplan.aspx?Mapid=69 홈페이지 참조: Reliant Arena (Booth No. 8017) ㅇ 부스 배정: 포스코: 600 SQF (포스코 패밀리사)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 : 600 SQF ㅇ 통합 공동관(1,200SQF) 예산: 300,000천원
다. 서류제출 및 문의 ㅇ 마감 기한 : 2012. 1. 3(화) 12:00까지(프레젠테이션 심사예정일: 1월 중)
- (한국철강협회 수요개발팀 이재진 계장/ 허지회) email: jaejin.lee@ekosa.or.kr/ jihoe.her@ekosa.or.kr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타워 19층 - (포스코 EVI 기획그룹 오영재 대리) email: korin501@posco.com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POSCO CENTER(135-777) ※ 출력본은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요망 (우편제출은 마감 당일자 소인 인정)
※ 상세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1-12-28
94
2011 강구조 초고층 건축 심포지엄 개최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회장 신재철, 포스코 상무)는 12월 16일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국내 산학연 소속 건설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강구조 초고층 건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속 가능한 합성구조 요소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초고층 건축의 국내외 동향과 기술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초고층 건축에서의 강구조 활용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해외강연자로 나선 Meinhardt 이승제 지사장은 ‘Innovative Structural Solutions for Tall Buildings’라는 주제로 국내외 초고층 설계 및 시공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아울러 국내 초고층 관련 분야 발표로는 여의도에 건설 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 설계 현황’(창민우구조 김태진 본부장) △‘초고층 건물의 구조시스템에 미치는 요인’(동양구조안전기술의 정광량 대표)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고성능 합성구조 기술’(서울대학교 박홍근 교수)에 대해 발표하였다.이밖에 RIST 김진호 본부장 및 현대제철 이재석 박사는 건설용 강재에 적용된 신기술과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이와 관련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 심포지엄을 통해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초고층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핵심기술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실질적인 초고층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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